법인설립 및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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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ㆍ작성일 |
2018-07-20 (금) 15:14 |
ㆍ분 류 |
소비자 |
ㆍ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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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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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쌀 포장지에 GAP표시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이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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