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4:48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ㆍ조회: 535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유기농과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상품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기농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을 이용해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유기표시
☞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식품에 따른 유기표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판 등을 이용한 유기표시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① 인증사업자의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포장작업장 주소, ④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⑤ 생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5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2018-07-20 549
100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2018-07-20 621
1003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2018-07-20 564
1002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2018-07-20 664
1001 건강기능식품이란? 2018-07-20 522
1000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2018-07-20 461
999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2018-07-20 598
998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2018-07-20 464
997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2018-07-20 479
996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 2018-07-20 410
995 청약철회 제한 사유 2018-07-20 518
994 통신판매의 개념 2018-07-20 376
993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2018-07-20 440
992 재화 등을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 반환비용을 부담 2018-07-20 426
991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 2018-07-20 537
990 표시판 등을 이용한 친환경 표시 2018-07-20 535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