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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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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4:53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ㆍ조회: 377      
통신판매의 개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구입하고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은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문제작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의 주문 시 디자인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색상과 표준화된 사이즈 등의 기타 옵션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주문제작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문을 받은 후 생산업체에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에 특정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 불가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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