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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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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5:12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ㆍ조회: 465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구매하면 적립금을 준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할 때 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i-PIN)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i-PI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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