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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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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4:52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ㆍ조회: 441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이미 공급받은 상품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요청을 받으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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