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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법무사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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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2:5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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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법무사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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