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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