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5 (금) 09:1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최저임금법」 제7조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ㆍ조회: 63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1 임금의 비상시 지급 - 법무서류대행 전문법무사 2017-12-15 667
90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2017-12-15 635
89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대포차소송 전문법무사 2017-12-15 685
88 임금의 압류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2017-12-15 687
87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 가압류 전문법무사 2017-12-15 660
86 아파트등기비용 법무사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017-12-15 659
85 도난차 법무사 - 임금의 지급 2017-12-15 631
84 파산비용 법무사 - 평균임금 2017-12-15 658
83 소장양식 법무사 - 휴업수당 2017-12-15 668
82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 봉사료(팁) 2017-12-15 627
81 대포차해결 법무사 - 체불임금 구제 2017-12-15 659
80 최저임금의 효과 2017-12-15 563
79 계약취소 법무사 - 체당금 2017-12-15 679
78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임금의 시효 2017-12-14 724
77 개인회생신청자격 법무사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017-12-14 627
76 강제집행면탈 법무사 -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2017-12-14 680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