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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상담 법무사 - 봉사료(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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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5 (금) 08:5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ㆍ조회: 627      
개인회생상담 법무사 - 봉사료(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봉사료(팁)를 받기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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