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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 가압류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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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12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22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24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ㆍ조회: 660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 가압류 전문법무사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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