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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해결 법무사 - 체불임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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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8:18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ㆍ조회: 660      
대포차해결 법무사 - 체불임금 구제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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