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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대포차소송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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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1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ㆍ조회: 685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대포차소송 전문법무사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외 사유
☞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④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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