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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기비용 법무사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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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09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ㆍ조회: 660      
아파트등기비용 법무사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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