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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비용 법무사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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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0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ㆍ조회: 659      
파산비용 법무사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 제재의 제한, 구직급여를 산정하는데 쓰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算定)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① 수습 사용 중인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산전후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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