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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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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5 (금) 08:15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ㆍ조회: 563      
최저임금의 효과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의 변경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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