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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 법무사 - 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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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0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ㆍ조회: 632      
도난차 법무사 - 임금의 지급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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