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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비상시 지급 - 법무서류대행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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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5 (금) 09:20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제113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ㆍ조회: 667      
임금의 비상시 지급 - 법무서류대행 전문법무사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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