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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 - 수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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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3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680      
명도소송 법무사 - 수급기간 연장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1. 임신·출산·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6.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7.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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