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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법무사 -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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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1-20 (월) 17:35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ㆍ조회: 683      
건물철거소송 법무사 - 부정수급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2.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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