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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법무사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