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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법무사 - 미지급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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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44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 전단 「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107조
ㆍ조회: 787      
명도집행 법무사 - 미지급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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