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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갚는방법 법무사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다만,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