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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법무사 - 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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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36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ㆍ조회: 689      
회생절차 법무사 - 개별연장급여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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