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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강제 법무사 -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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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4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제1호
ㆍ조회: 674      
대포차강제 법무사 -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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