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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전문법무사 - 가족돌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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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14 (목) 21:22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39조제2항제7호
ㆍ조회: 664      
처분금지가처분 전문법무사 - 가족돌봄휴직 제도



어머니가 심하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저 말고는 곁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한 휴직 신청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의 제한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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