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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상담 법무사 -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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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20 (월) 17:42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ㆍ조회: 664      
대포차상담 법무사 - 실업인정의 특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 수급자격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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