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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청산 법무사 -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최소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최소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함)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월 150만원 -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월 200만원(20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