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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탓에 여자직원들도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 하라고 하네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