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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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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14 (목) 21:37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10조제1호
ㆍ조회: 568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탓에 여자직원들도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 하라고 하네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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