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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법정 소멸사유와 행정 처분,포기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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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29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8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ㆍ조회: 579      
특허권의 법정 소멸사유와 행정 처분,포기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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