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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의 개념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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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8:32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9호 및 제20호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ㆍ조회: 606      
스미싱의 개념과 대처법

돌잔치 초대장이나 결혼식 청첩장을 가장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일명 ‘스미싱’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스미싱”이란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수법으로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스미싱의 개념
☞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스미싱에 대한 대처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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