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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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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8:43
분 류 정보통신.기술
ㆍ조회: 543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기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얼마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41,000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기준
☞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제3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합니다.
②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입비 면제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합니다(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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