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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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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9:32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경찰청 브리핑,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ㆍ조회: 577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기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음란물인지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음란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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