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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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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9:30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ㆍ조회: 733      
휴대폰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나 특정요금제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불요구 및 해당 서비스 등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환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요금이 징수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을 환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시
☞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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