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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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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7:31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특허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497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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