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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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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8:34
분 류 정보통신.기술
ㆍ조회: 687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초등학생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당 미성년자는 가입대리점이나 이동통신회사의 지점에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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