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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대포차벌금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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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8:49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2항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ㆍ조회: 54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대포차벌금 법무사

사업실패 후 낙담한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없을까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이 ☎119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긴급구조요청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등의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함)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②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③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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