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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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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8:45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ㆍ조회: 839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

휴대전화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폭언 및 협박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데, 발신번호를 추적할 수 있나요?



폭언·협박내용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협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기록 등)를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일 이후의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으나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당한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이 있는 경우


☞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①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②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③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해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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