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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 경찰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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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8:51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 제360조제1항
「유실물법」 제1조제1항
ㆍ조회: 619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 경찰서에 제출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기를 주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습득물의 반환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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