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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 개인회생청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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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19:36
분 류 정보통신.기술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ㆍ조회: 640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 개인회생청산 법무사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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