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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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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18:47
분 류 정보통신.기술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제60조
ㆍ조회: 638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

휴대전화번호도 ☎114처럼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휴대전화번호 검색 m114(www.m114.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이용자의 전화번호
③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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