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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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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8 (일) 20:31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ㆍ제3조ㆍ제16조
ㆍ조회: 605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가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하였는데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예금조회를 했더니 제 계좌의 돈이 저도 모르는 곳으로 이체가 됐더라고요.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우선,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피해구제 신청 절차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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