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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 부동산명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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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8:14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7조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3.
ㆍ조회: 603      
주택연금 지급방식 - 부동산명도 전문법무사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내 용
종신지급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과 개별인출(인출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수시로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의한 지급방식을 결합한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개별인출한도를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매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액형으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됨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세~68세 55세~63세 55세~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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