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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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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07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6. 및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 제14조, 제30조제1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ㆍ조회: 589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은 가입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은 공사의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최초 주채무 실행일까지 해당 사항을 말소, 해제 및 해지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중인 주택
2.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3.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임차권등기 포함)중인 주택
√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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