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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상가명도소송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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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8:25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2.가(2)ㆍ서식3
ㆍ조회: 677      
주택연금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상가명도소송 전문법무사
 
은퇴한 지 10년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 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 앞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담보주택의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되고 그 처분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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