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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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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7:41
분 류 금융.금전
ㆍ조회: 621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 위반
<IMG border=0 src="http://beopmoo.com/board/img/editor_sign/Q_A_2.gif" align=absMiddle><FONT size=3><STRONG>&nbsp;<BR></STRONG>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BR><BR><BR></FONT><IMG border=0 src="http://beopmoo.com/board/img/editor_sign/Q_A_1.gif" align=absMiddle><FONT size=3><BR>
<STRONG>◇ 주택연금수령자의 담보주택 거주의무</STRONG><BR>☞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 시 계속하여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BR><br>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br>
<BR>※ 담보주택 거주 여부는 가입자의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br>
<BR>☞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BR> 다만, 가입자가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한 경우<BR>√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하는 경우<BR>√ 관공서의 명령에 따른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BR>√ 그 밖에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br><BR><BR></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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