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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비용 - 명도소송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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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7:45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5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제4항
ㆍ조회: 687      
주택연금 가입비용 - 명도소송절차 전문법무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비용

☞ 보증료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 법무사 비용 이외에 근저당권 설정 시 드는 비용, 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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