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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개념 - 빛청산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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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8:18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51조의4
ㆍ조회: 676      
주택연금의 개념 - 빛청산 전문법무사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의 개념
☞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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