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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명도집행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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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7:52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2절1 및 서식28-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ㆍ조회: 672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 명도집행 전문법무사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 담보주택 변경절차
☞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 변경"이란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일반주택 사이 또는 노인복지주택 사이의 이사를 하면서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담보주택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 담보주택변경에 따른 공사의 담보가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승인일과 최종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존 담보주택과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최종승인일 기준의 주택가격으로 담보주택변경이 이뤄집니다. 이는 기존 담보주택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담보가치 등락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승인 : 담보주택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로 신청인의 담보주택변경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비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최종승인 :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루 전에 이뤄지며 이 때, 담보주택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최종승인은 예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공사수령액을 영업점 관리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를 말소합니다.
 공사는 담보해지일과 같은 날에 공사지급액을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계좌 이체하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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