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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택연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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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8:22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 제13조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7.나
ㆍ조회: 887      
2주택자 주택연금에 가입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수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 보유주택수의 판정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 사이의 인접성, 주출입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주택으로서 독립성을 갖는지 판단하되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택에 저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1. 구분등기
2. 독립된 생활영역
3. 건물소유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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