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명도소송 전문법무사
얼마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수수료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했는데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미 없는 전화번호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쉽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죄로 처벌을 할 수 있죠? ☞ 보이스피싱과 같이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자금융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에 따른 처벌 ☞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 공갈죄에 따른 처벌 ☞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