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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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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8 (일) 20:41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ㆍ제6조ㆍ제49조
ㆍ조회: 673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 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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